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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법원 도입 경제효과 향후 10년 간 최대 70조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상고심을 전담하는 상고법원을 도입할 경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향후 10년 간 최대 7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22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소속 교수들이 모여 법조 실무계 차원의 논의를 벗어나 사회적ㆍ경제적 관점에서 상고법원 도입의 효과를 분석했다. 아울러 이 같은 관점에서 대법원의 재판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관한 기본 방향을 다시 되짚어보고, 현재 논의되는 상고법원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모색했다.

상고법원 도입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홍일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해 법리적, 실무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ㆍ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까지 무르익은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한 효율적 사법부 구성 논의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성욱 서울대 교수는 상고법원 판사를 24명 내지 32명 규모로 한 상고법원이 도입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허 교수는 상고법원 도입으로 심리의 적정성과 신속성이 증대됨에 따라 모든 재판 당사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총합은 매년 1589억원~212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이 법령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최대 69조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고법원 설치에 따른 물리적 파급효과는 연간 약 28억원에서 약 111억원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강성수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ㆍ경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대법원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대법원 내 조직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거나, 상고법원 판사의 법조경력을 대법관과 같이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은 대법원 판결을 위해서는 상고법원 도입이 현실적이고, 경제적 편익 분석까지 고려한다면 여러 논의 쟁점에 대한 숙의에서 나아가 대안에 관한 논의까지 발전시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 경희대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은 상고법원의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편익의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우윤근ㆍ임내현ㆍ김재경ㆍ전해철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이주영ㆍ주호영ㆍ김춘진ㆍ심재철 의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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